앞서 적과 전 종합위험방식의 현지조사 종류와 기본적인 방법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과수작물 중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의 농업재해보험 중 적과 전 종합위험방식 현지조사방법은 크게 피해사실확인조사, 적과 후 착과수조사, 낙과피해조사, 착과피해조사, 고사나무조사 이렇게 5종류가 됩니다.
🗂️ 피해사실 확인조사
적과종료이전 보상하는재해(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사고접수가 된 과수원에 조사를 실시하며, 사고접수 후 바로 실시합니다. 조사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인지 확인 합니다.
기상청 자료나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등의 재해입증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과수원의 전반적인 피해상황, 세부피해상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을 합니다.
단, 태풍처럼 재해 내용이 명확한 경우나 사고접수 후에 바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해사실확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무피해를 확인합니다.
✔️ 품종별, 재배방식별, 수령별 고사주수를 조사합니다. 이때 고사나무 중 과실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고사한 나무가 있는 경우는 미보상 주수로 처리합니다.)
✔️ 또한, 품종별, 재배방식별, 수령별 수확불능 주수를 조사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수확불능 상태인 나무가 있는 경우는 미보상 주수로 처리합니다.)
🔺 유실. 매몰. 도복. 절단(1/2). 소실(1/2). 침수로 인한 피해나무를 조사합니다.(5종한정 특약건만 해당)
이는 고사주수나 수확불능주수에 상관없이 나무의 상태 즉( 유실. 매몰. 도복. 절단(1/2). 소실(1/2). 침수)를 기준으로만 별도 조사 합니다.
침수의 경우엔 나무별로 과실침수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침수피해나무 1주 이상을 선정해서 침수된 착과수와 침수되지 않은 착과수를 조사해서 침수된 착과수를 전체 착과수로 나누면 과실침수율이 나옵니다. 그 과실침수율을 침수피해 나무수에 곱해서 침수주수를 산출하면 됩니다.
피해대상주수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일부피해주수)의 피해규모를 확인합니다.
조수해나 화재로 인한 경우 일부피해인지 확인합니다. 일부피해주수는 피해대상주수 중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를 제외한 나무수를 의미합니다.
셋째, 유과타박률을 확인합니다. (5종한정 특약건의 우박피해만 해당)
적과 종료 전에 착과 된 유과 나 꽃눈 등에서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유과(꽃눈)의 비율을 표본조사 합니다.
표본조사 방법은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사 배 단 떫 포 복 자 감 밤 호 무는 해당 표본주수표를 이용해 표본주수를 산출합니다. 🌟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만감류), 밤, 호두, 무화과)

- 조사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따라서 표본주수 개수를 산출합니다.
- 표본주는 수령, 크기, 착과과실수를 감안해서 대표성 있는 표본주를 과수원 내 골고루 분포되도록 선택하여 조사용 리본을 부착합니다. (만약, 선택된 표본주가 대표성이 없으면 그 주변의 나무를 표본 주로 대체할 수 있고 표본주의 수가 더 필요하다면 품목별 표본주수를 더 늘려서 표본주수표에 숫자에 관계없이 더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표본주마다 동서남북 4곳 가지에 각가지마다 5개 이상의 유과(꽃눈등)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피해유과(꽃눈)와 정상유과(꽃눈)의 개수를 조사합니다.
- 단, 사과, 배는 선택된 과(화) 총당 동일한 위치(번호)의 유과(꽃)에 대하여 우박피해 여부를 조사하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 나무마다 일정한 규칙(예: 나뭇가지의 세 번째 꽃)을 정해서 조사를 합니다.
- 같은 위치에 있는 꽃(유과)이 우박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합니다.
- 그러면 전체적인 피해 정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즉, 무작위로 아무 열매나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위치에 있는 꽃을 비교해서 공정하게 피해를 조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저는 아래 손단반카페에서 손해평가사 시험 합격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유과타박율조사 요령 강의입니다.

넷째, 낙엽률을 확인합니다. (단감, 떫은 감에 해당하며 적과종료 전에 5종한정 특약 가입건에 한해서 수확연도 6월 1일 이후 낙엽피해 시 조사함)
- 조사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의 표본주수에 따라서 주수를 산출합니다.
-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를 정하고 선정된 표본주에 조사용 리본을 묶습니다.
- 표본주의 동서남북 4곳 결과지를 정해서 각가지별로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합니다.
- 조사한 낙엽수와 착엽수를 리본에 기재하고 낙엽률을 계산합니다.

다섯째, 추가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해의 종류나 특별약관 가입여부에 따라서 추가확인 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이전 시 적과 종료여부 확인
- 우박피해 발생 시 착과피해조사 필요여부 확인
여섯째, 미보상 비율을 확인합니다.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착과가 감소한 과실의 비율을 조사합니다.
미보상비율을 확인할 때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는 제초상태나 병해충, 기타 사항 등으로 구분해서 그 정도를 비율표로 만들어 놓은 적용표를 참조하면 됩니다. 자세한 적용방법은 추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리>
- 실제결과주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농지(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유목, 인수제한 품종등은 제외)
- 조사대상주수: 실제결과주수에서 고사나무수, 미보상나무수, 수확완료나무수, 수확불능나무수를 뺀 나무수.
- 5종한정특약: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태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우박) 보장만 가입하는 특약.
- 결과지: 신초, 1년생 가지
👀 결론
오늘은 이렇게 적과 전 종합위험방식 현지조사방법 중에서 피해사실확인조사만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듯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의 보험금 이나 피해율 산출 하는 방법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해서 손해평가사 시험볼때 수험생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저 또한 적과전 종합위험만 공부하는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걸렸고요. 그래도 한번 공부해 두면 시험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파트이고 실무에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니 앞으로 남은 적과 후 착과수조사, 낙과피해조사, 착과피해조사, 고사나무조사에 대해서도 계속 포스팅할 것이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04.02 - [분류 전체보기] -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현지조사 종류 및 손해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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