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 현지조사 종류 및 손해평가 방법
🔹 🔹서론🔹 🔹
오늘은 적과 전 종합위험방식의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기별 종류를 살펴보면 5가지로 피해사실 확인조사, 적과 후 착과수조사, 낙과피해조사, 착과피해조사, 고사나무조사가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적과 후 착과수조사에 대해서만 공부했는데 이는 적과 전 종합위험방식 일부에 해당했지만 오늘은 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 🔹 시기별 조사의 종류 🔹 🔹
1. 피해사실 확인조사 (사고접수 후 바로 실시함)
- 보험계약체결일 ~ 적과 전 (보상하는 재해 전부 해당)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를 조사합니다. 단, 피해사실이 명백할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체결일 ~ 적과 전 (우박 피해) : 우박으로 인한 유과(어린 과실) 및 꽃 등의 타박 비율(유과타박률)을 표본조사 합니다.
- 6월 1일~ 적과 전(태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피해) : 단감, 떫은 감에 대해서만 실시하는데 해당 재해로 인한 낙엽피해 정도를 표본조사 합니다.
2.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적과 종료 후 실시함)
적과 후에 보험가입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해당 농지의 적과종료 후 총착과수를 표본조사 합니다.
3. 낙과 피해 조사 (사고접수 후 바로 실시함)
적과 후~ 수확기 종료 시기에 보상하는 재해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재해로 떨어진 피해 과실수를 조사합니다.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해진 과실피해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하면 됩니다. 조사방법은 전수조사 나 표본조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과실피해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기준(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숭아 외의 대부분의 과실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조사하면 됩니다.
4. 착과 피해 조사 (착과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실시함)
적과 후~ 수확기 종료 시기에 우박, 일소, 가을동상해로 인한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 과실수를 조사합니다. 이 또한 보험약관에서 정해진 과실피해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하면 됩니다. 조사방법은 표본조사로 실시합니다.
5. 고사나무 조사 (수확완료 후 보험 끝나기 전 실시함)
수확완료 후~ 보험종료 시기에 보상하는 재해에 대해 전부 조사가 가능하고 재해로 고사되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수를 조사합니다. 이는 전수조사로 실시하며 특약가입 농지에만 해당하니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정리>
- 적과: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에서 과실을 따버리는 행위
- 전수조사: 조사대상 목적물을 전부 조사하는 것
- 표본조사: 손해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재해보험 사업자가 통계이론을 기초로 산정한 조사표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
🔹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의 현지조사에는 생육시기별 피해사실 확인조사, 적과 후 착과수조사, 낙과피해조사, 착과피해조사, 낙엽율조사, 고사나무조사가 있고 낙엽율조 사는 감(단감, 떫은 감) 품목에 한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잎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하며 적과 전 5종한정 보장특약 가입 시에는 적과 전의 우박피해에는 유과타박률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렇듯 적과전종합위험 방식의 조사방법에는 여러 가지 조사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피해사실 확인조사, 유과타박율조사
- 적과 후 착과수조사
- 낙과피해 조사, 낙엽률 조사
- 착과피해 조사
- 고사나무 조사
각각의 세부적인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하여 링크로 걸어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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