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의 적과 전 종합위험방식의 과실손해보험금 대상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구요.
오늘은 해당 과수들의 피해 조사방법 중 낙과피해조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낙과피해조사는 적과 종료되고 낙과사고가 접수된 과수원에 조사를 나가게 되는데요,
태풍(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우박, 일소 재해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합니다.
태우집 화재일지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그럼, 조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낙과피해조사를 통해 감수과실수를 산정할수있고 이를 통해 추후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출하는 근거가 됩니다.
손해평가사 X파일 - 37강 낙과피해조사 (실무) 2019년 업무방법서 기준==> 강의 보기

🎯 조사방법
첫째. 보상하는 재해여부를 확인한다.
태풍(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우박, 일소로 인한 재해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사항목을 결정한다.
1. 나무수조사
나무수를 조사해서 조사할 대상주수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실제 과실이 달린 나무 (실제결과주수) 수 중에서 고사한 나무수,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수, 보상이 안 되는 나무수, 수확이 완료된 나무수, 침수로 인한 일부피해 나무수를 확인하고 실제결과주수에서 빼주면 조사대상주수가 결정됩니다.( 침수로인한 일부피해 나무수는 포함)
간단히 설명하면 조사대상주수=실제결과주수 - 미보상주수-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수확완료주수입니다.
더 줄여서 조사=실-미-고-수-수입니다.ㅎㅎ
또한, 피해를 보지 않은 나무의 착과수를 조사해야 합니다( 무피해나무 착과수조사)
이는 재헤로인해 고사나무나 수확불능나무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면 됩니다.
무피해나무는 고사나무, 수확불능나무, 미보상나무, 수확완료나무, 일부침수나무를 제외한 나무입니다.
무피해 나무 중 가장 평균적인 나무를 1주 이상 선정해서 1주당 착과수를 계산합니다.
단, 선정한 나무에서 금번 재해로 낙과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 과실은 착과수로 포함시킵니다.
일부침수나무 중에서도 침수된 착과수가 있다면 일부침수나무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나무를 1주 이상 선정해서 1주당 침수착과수를 계산합니다.
이 모두는 품종별, 재배방식별, 수령별로 각각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실손해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나무손해감수과실수를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특약으로 나무손해보장도 가입되어 있다면, 나무손해보험금 산출의 근거도 됩니다.
2. 낙과수조사
나무조사가 끝나면 낙과수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전수조사가 원칙이지만 어렵다면 표본조사로 실시합니다.
전수조사는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몸이 힘듭니다.
과수원 내에 조사대상주수의 전체 떨어진 과일(낙과)을 조사하면 됩니다.
낙과 중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과실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에 따라 구분하여 과실개수를 조사합니다.
단, 전체 낙과가 100개 미만이면 100개 미만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표본조사는 조사대상주수에서 표본나무를 선정해서 그 나무의 수관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만 조사하면 됩니다.
표본나무수는 과수원별 전체 표본주수표를 참고해서 나무수를 정하면 됩니다.
단, 거대재해 때는 정해진값의 반으로 해도 괜찮습니다.(예를 들어 표본주수가 10주면 5주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 중에서 100개 이상 추출해서 과실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에 따라 구분해서 과실개수를 조사하는 과정은 결국 전수조사와 같습니다.
과실분류에따른 피해인정계수에 따라서 구분하여 낙과피해구성률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낙과피해구성률은 낙과감수과실수 계산에 필수적이고 과실손해보험금의 근거가 됩니다.
3. 낙엽률 조사
마지막으로 낙엽률 조사가 남았는데, 이는 단감, 떫은 감에만 해당하고 태우집 화재일지 재해 중에서 우박과 일소는 보험대상이 안되니 조사빈도가 그리 높지는 않겠네요. 그래도 조사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 우선, 조사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표본주수를 몇 주로 할지 정하는 건 모두 똑같습니다.
- 표본주수가 정해지면 표본주마다 노란 리본을 묶습니다.
- 표본주에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신초, 1년생 가지)를 정합니다.
- 결과지별로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해서 리본에 기재합니다.
- 여기서 낙엽수는 바닥에 떨어진 낙엽이 아니라 결과지에서 잎이 떨어진 자리를 세는 것입니다.
- 최종적으로 낙엽률을 산정하면 되는데, 낙엽수를 (낙엽수+ 착엽수)로 나누면 됩니다.
- 이 낙엽률로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이 산출되는데 인정피해율은 낙엽감수과실수 계산에 반영이 됩니다.
- 낙엽감수과실수는 과실손해보험금 산출 시 누적감수과실수로 보험금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계산식에서의 수치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참조만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적과 전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험금의 근거가 되는 낙과피해조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착과피해조사 방법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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